또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는 것도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이미 묶여 있음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중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
▲부동산시장 불안 항상 선도하는 강남=재건축이 허용된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안전진단 등 재건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뛰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부추겼다.
강남에서 발원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인근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사상 처음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13만8811가구의 평균가격은 지난 18일 현재 평당 2013만원으로 일반 아파트(872만원)의 2.3배에 달한 것.
특히 송파구(2444만원), 강남구(2329만원), 서초구(1986만원) 등 늘 부동산 가격상승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빅3’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불어넣고 있다.
강남구 전체 아파트 156단지 9만3063가구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1개 단지 4만2958가구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 이들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전체 강남권을 흔들어놓고 있는 셈이다.
광명시의 경우도 전체 아파트 5만819가구 가운데 20년 이상 아파트는 6280가구이고 ‘20년 요건’을 거의 갖춰가는 86년말 이전 아파트는 1만5173가구.
이번 서울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송파, 서초, 강동구도 4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지역 요건을 채울 경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강남발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 현상이 인근 지역과 수도권으로 이미 확산된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 연기, 정부의 안전진단 요건 강화 방침 등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뒤 열기가 약간 가라앉은 상태여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등이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필요시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는데다 양도세율도 9~36%에서 24~51%로 높아지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무모한 가격 올리기’로 일반 아파트 거래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시장 열기 식지 않는 대전=대전 서·유성구와 천안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려는 것은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됐음에도 과열현상이 전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충청권 집값은 올해 1∼3월 대전 9.38%, 충주 2.57%, 청주 6.62%, 천안 13.09% 치솟는 등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1.16%)과 비교해 엄청나게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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