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지역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4개구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실제가격 동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지역중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송파, 서초, 강동은 다음달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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