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등 28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4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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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과세 서울 강남구를 비롯 인천 중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팔고 오는 28일이후 잔금을 치르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와 인천 중구, 광명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등의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투기지역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회에서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관보게재를 의뢰하게 되며 이르면 28일쯤 관보게재를 시작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팔고 잔금을 이날 이후 치르게 되거나 앞으로 이들 지역 주택을 팔 경우 투기지역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해 현재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강남구 등의 경우 즉각적인 투기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심의위에서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며 논의결과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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