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총허용량을 지난해와 같은 276만600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도별 배정 면적은 △경기 267만6000㎡(81만평), △서울 1만㎡(3000평), △인천 8만㎡(2만4000평)이다.
공장총량제란 공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허가 면적을 매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올해 허용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372만4000㎡의 74%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개별입지내 공장 수요를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공장 가운데 개별입지내 공장의 비중은 △2000년 20.1%, △2001년 12.1%, 2002년 8.5%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장총량은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 등의 각층 바닥 합산 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때 적용되며 총량이 소진되면 시·도지사는 모든 제조업공장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할당했던 공장총량을 내년부터 3년단위로 바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송도, 김포, 영종도 등 경제특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당장 수도권 억제 정책이 풀리는게 아니냐는 기대나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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