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때 환경평가前에 토지보상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5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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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하게 돼 올해에만 4000억∼7000억원이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돼야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했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이전으로 늦추기로 환경부와 합의, 택지개발 기간과 보상시점이 1년 정도 당겨지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시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지구 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6개월∼1년 걸리지만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 승인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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