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4일 우선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7∼9%의 금리로 가구당 3500만∼4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리는 6∼7%로 내리고 가구당 지원액은 4000만∼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밝혔다.
특히 올해말까지 신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도 금리는 현행대로 3%(18평이하) 또는 5.5%(18∼25.7평)를 유지하되 가구당 지원액을 3500만∼5000만원에서 4000만∼6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기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금리만 6.5%에서 5.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분양주택 건설자금이 입주자에게 대환될 경우 금리가 6%이고 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도 6%인 점을 감안, 전세자금 금리를 좀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면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만 최고 1억원(주택가격의 70% 범위내)으로 확대 조정했다.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지원규모를 당초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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