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 구입 주택도 양도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3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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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년이상 거주해야 앞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중 구입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재정경제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기간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종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1가구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 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전했다.

재경부는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사업기간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하자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 다른 법률과 기준을 맞춰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법규의 준수, 사회질서 유지 등의 공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과 지방공무원이 산간, 도서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면서 받는 벽지수당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전의 경우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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