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8일부터 지역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신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과 건강마을 공동체 회원들의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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