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나 부도 등에 따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조치는 최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이 생김에 따라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부도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행정자치부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결손처분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등의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지난 90년 시행돼 지금까지 2조1000억원이 부과됐으며 6000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이 가운데 1000억원 가량이 결손처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비수도권지역에서 폐지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지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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