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市)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에게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을 별도로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던 것을 취득신고와 검인을 동시에 처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취득신고서와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취득신고와 검인을 동시에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처리토록 했다.
시흥=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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