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 토지취득 간소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30 1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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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0일 시(市)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에게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을 별도로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던 것을 취득신고와 검인을 동시에 처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취득신고서와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취득신고와 검인을 동시에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처리토록 했다.
시흥=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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