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市)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에게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을 별도로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던 것을 취득신고와 검인을 동시에 처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취득신고서와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취득신고와 검인을 동시에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처리토록 했다.
시흥=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