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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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 금연구역 지정(안)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오는 5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으로,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곳이다.
이를 위해 구는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오는 4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주공5단지 정문~523동 단지 끝부분 360m 구간(차도·보도 포함) ▲송파대로60길 끝~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차도·보도 포함) 620m 구간 ▲장미상가 A·B동 부지 전체(주차장·보도 포함)·인접 차도 보도, 교통섬을 포함한 573m 구간까지 총 3곳 1553m 구간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구는 지난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학부모·교사·학생 모두가 동참하는 금연거리 조성의 기반을 확립했다.
이와함께 구는 금연 단속과 더불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도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계도기간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오는 5월1일 이후에는 2인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금연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720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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