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3월까지 현장계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22 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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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3월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와 대상업소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

이는 지난 1일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은 예외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 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친환경 문화 정착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하길 부탁한다”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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