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살포해야 하며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1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PLS제도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농약사용량을 줄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PLS제도에 따라,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살포해야 하며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고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PLS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연기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약사용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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