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8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는 오는 25일부터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총 47억여원을 지원해 약 31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신차 구입 시 최대 30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44억원을 지원해 총 2997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내 및 신청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