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만큼 적정포장 제품 구입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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