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생활안정자금 4000만원 융자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8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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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1일~2월8일 ‘2019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4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융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해당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점포와 같은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 비속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관리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인 가구나(4인 가족 기준 461만원) 부채변제 또는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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