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건축물대장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기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18 0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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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증기간 알기 쉬워진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부터 주민들이 쉽게 하자보수보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정보를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보증기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이 가능한데, 하자보증 내용을 알지 못해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고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 보증기간 등을 건축물대장 ‘그밖의 기재사항’란에 표기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 도면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에 'tif 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추가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앞으로 손쉽게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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