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구 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과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및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 매수자부담, 다운거래계약서 작성 등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거래 시 다운거래계약서 작성 및 양도세를 매수자부담이 가능함을 중개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숙 종합민원과장은 “단속은 계약기간인 2월초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실거래분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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