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5,951건이 조사대상이며,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여부, 수익사업여부,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여부 등을 현지 확인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및 타용도 사용·매각 등으로 감면된 취득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만료여부 등을 사전 안내해 누락세원 및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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