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1년간 2번이나 처벌받았던 30대 치과의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 처리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1일 오전 3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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