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들이 직접 공사장 석면 날림 감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27 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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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반영해 관련 조례 제정
안전관리·주민감시단 운영제도 근거 마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석면안전관리 및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위한 체제’를 확립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이다.

특히 석면주민감시단은 300가구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제부터 폐기물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조례에는 감시단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달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감시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석면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또 석면철거·해체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회,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석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주민감시단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등을 실시할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지역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면주민감시단과 석면안전관리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민의 참여권 보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주민감시단 및 석면안전관리협의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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