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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공무원의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제공=남동구의회) |
[인천=김형만 기자]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9월 11일 공무원의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8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최대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정안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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