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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사진제공=남동구의회)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미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아동, 치매 환자, 자살위험자 및 재난 발생 실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통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실종자 발생 예방은 물론 실종자 발생 시 포괄적 대응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추진사업 및 예산 ▲관계부서 협조사항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종자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로 실종에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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