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생활비로 사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지난 2013년 8월~2014년 10월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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