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교통·환경 등 용인 주요 사업 추진 탄력
![]() |
| ▲ 용인특례시청(출처 용인특례시)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에는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26개 사무특례가 담겼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신규 이양 사무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 집행력을 높일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에는 산업단지를 비롯해 환경, 교통, 녹지 분야 등에서 특례시의 행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다.
아울러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법안 통과에 맞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용인은 국내 반도체 기업과 관련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권한 확대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육성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 체계가 적용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용인을 포함한 전국 5개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과 재정 특례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집중됐던 일부 승인·허가 권한이 시로 넘어오면서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용인이 명실상부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는 만큼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재정·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