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2일 오후 9시45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B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혹행위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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