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채무 약 5800만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재 조치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에 달한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0월까지 789명 등 총 1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0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여가부는 다음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올해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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