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실시

엄기동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9 1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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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등 건전한 문화조성…모범업소 표창도
 
[진주=엄기동 기자]진주시는 19일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와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법령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업협회 운영 관련 사항 안내 ▲소방안전교육 ▲음악산업법 및 세법 등 운영 관련 법령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1년간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해 건전한 영업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업소 대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안전관리와 법령 준수에 모범을 보인 업소를 격려하고,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관련 법령 준수와 안전한 업소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은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문화공간”이라며 “업주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운영에 힘써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환경 정착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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