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등 피해 회복 고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했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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