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4월2일 재선거" [김천=박병상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도선관위)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0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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