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체인 사용... 작업발판 無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크레인 쇠줄에 걸린 프레스 덮개와 함께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등은 프레스 기계 위에서 천장 크레인에 쇠줄을 걸어 약 5t 상당 부품을 들어 올린 뒤 프레스에 부착하던 중 체인이 파손되면서 약 2.5m 높이 아래로 함께 추락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노후한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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