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모바일 포함)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단, 19세 미만 환자ㆍ응급환자ㆍ6개월 이내 본인 여부가 확인된 자는 예외)
이에 따라 신분증 미지참으로 환자가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하기 전 사전 안내와 지역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상경 청양군보건의료원 원장은 “환자분들이 6개월마다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다소 번거롭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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