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주택자 추가 주택 세제 특례 적용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7-09 18:3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배준영 의원, 인구 소멸 지역 부활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법안 발의

 
[문찬식 기자]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최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주택자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농어촌, 고향 주택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례가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가 있는 데 반해 배 의원의 개정안은 조건이 없다. 적용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다.

 

배 의원은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 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기재부와 논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화·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이라며 "생활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