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창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팀장급 직원인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A 경감과 B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하고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 경감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과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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