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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인천교통공사] |
이번 협약에는 인천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가 참여했으며 공동주택 출입 절차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간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동주택 진입 시 방문객 확인 절차 등으로 출입이 지연돼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체 배차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차량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 등록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
인천교통공사 최정규 사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겠다"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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