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 2024년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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