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 면적 구간 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 검증 및 대량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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