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확대 운영키로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본청 민원창구 운영시간을 1시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농번기를 맞은 민원인들이 1시간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창구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를 바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번기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종류가 다양하다.
또 자동차등록증이나 등록원부 발급,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이동 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 2018년 농번기 민원창구 확대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민원인들의 호응 속에서 지속 시행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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