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