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 종료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거나 환급금 통지서 수령 뒤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지급된다.
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체돼 시민의 납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경정청구서 접수 절차를 생략하고, 환급을 결정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알림톡 전송 및 소유자 주소지 출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