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율 47.5%,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55.9%에 그쳐... 복구가 아니라 예방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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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제의원 |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재난·안전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분야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90% 보조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사업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약 950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도비+시군비)가 투입되면 재난·안전 분야에 배분할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14개 시·군에서 지방하천 296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 1,013억 원 대비 재해복구계획 반영 금액이 약 5.8배에 해당하는 5,886억 원으로 확정 됐다”며 “피해 이후 복구에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구조인 만큼,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등 사전 예방 사업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천재해예방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추진이 가능하지만 2025년 9월 현재 경상남도내 지방하천 전체 수립 구간 3,640.21km 중 55.85%에 해당하는 2,033.09km만 수립(재수립 대상 구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법정 계획이고, 복구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며,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은 도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 편성해야 한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되는 도비 및 시군비는 약 950억 원으로 관련 예산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투입된다면 대부분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했다”며 “2026년 예산 편성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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