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 김원갑(65)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라고 허위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후원 계좌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12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낙선해 범행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 등 3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1인당 5000원씩 총 1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출판기념회 고교생 동원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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