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경기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민간 부문 신ㆍ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의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4586만원(경기도 50%ㆍ시흥시 50%)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내 단독ㆍ공동주택 거주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미니태양광(1000와트 이하)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니태양광 모듈의 용량은 435와트로, 시설을 설치하는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형태에 따라 18만원부터 38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 용량을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준수해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제공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바로 사용되며, 435와트 설치시 기준으로 연간 약 6만~10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약 65가구를 모집하며 시공기업 솔라테라스(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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