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트, 유통업체 및 식품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감독을 받은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과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곳은 7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곳은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또한 13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경조금 및 특별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도 했다.
이밖에도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이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900원을 지급하는 등 성 차별이 발견됐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약 2억여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60개 사업장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곳(1862명·4억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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