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기업 근로자 90명 수혜
지역화폐로 1인당 年 120만원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오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지원금을 지역내 수혜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 2월27일 양주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체결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협약 이후 약 두달 만에 이뤄지는 첫 결실이다.
4호 기금에는 북부권역 4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군에서는 지역내 10개 기업 소속 근로자 90명이 수혜를 받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 12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노동절과 설·추석 명절에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비 지원은 근로자 만족도와 기업 충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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