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ㆍ동물복지ㆍ명품수산물 인증)이 해당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시에 연속 2년 거주하고, 시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0월25일까지이며, 본인 신분증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한내 접수한 대상자를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급돼 지역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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