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운데 경유로 운행되는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을 제외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유종은 휘발유와 경유이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구입한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리터(ℓ)당 138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26일까지이며,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총 2억1723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도비는 6517만원, 시비는 1억5206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약 157만리터 수준이다.
또한 시는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홍보와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대상 문자 발송, 게시판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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