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고양시청 제공)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이달부터 5월까지 ‘5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 전수조사 및 압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징수 활동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고양시 자체 압류 매뉴얼을 활용한다. 시는 우선 전국 단위로 체납자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즉시 압류등록을 진행해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자산 가치가 높아 압류시 체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속적인 조사와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경기도와 고양시청 징수과가 합동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집중하는 한편, 고양시 3개 구청 세무과에서는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빈틈없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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