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1만1530원’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9-11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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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2% 인상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다.

이번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만9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5만9610원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9만627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1만35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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