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양육 공백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10-14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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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시간제·긴급 돌봄 제공
놀이활동·식사 챙겨주기·등하원 동행 수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운영(수탁기관 성산하모니복지재단)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ㆍ단시간 돌봄’ 서비스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ㆍ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책정된다.

전체 서비스 중 실이용가구의 70%가 이용하는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만1630원에서 85%를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ㆍ장애부모ㆍ장애아동ㆍ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 된다.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는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ㆍ학원 등ㆍ하원 동행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보미 활동 의사가 있는 자는 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교육(120시간ㆍ단축교육 대상자는 40시간)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심사(인ㆍ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4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보육교사ㆍ교사ㆍ의료인)는 채용되어 활동 중에 연 1회 보수교육(1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기본시급 1만110원이며, 주휴일, 야간ㆍ휴일ㆍ연장 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에 따라 최대 1만110원이 추가지급되며, 명절상여금, 교통비, 활동장려수당, 영아돌봄수당, 이른아침(오전 6~8시) 늦은저녁(오후 8~10시) 활동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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